-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인상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번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 조세인프라 확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기숙사비 부가가지체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 원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 10%,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2%입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고 이번 개편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은 변화 없이 공제율은 12% 또는 15%로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제한도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전세 자금 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은 40%이상이며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정부는 공제한도 부분만 100만 원 오른 4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기획재정부에서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2~15%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6월에 밝혔었고 그 방안이 이번 회의 때 결정되어 월세 거주 중인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이 지금보다는 낮아지게 되어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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